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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00조(연안구역안의 매설)

연안구역안의 매설

제100조

제100조(연안구역안의 매설) 고압파이프를 연안구역안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하천둑과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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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압파이프 설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00조(연안구역안의 매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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