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구조
제134조
제134조(플랫폼의 구조) ①플랫폼은 그 최대총하중(최대정하중ㆍ가변하중ㆍ가속도하중 및 정벽과의 마찰에 의한 하중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을 지지하고, 바람과 파도의 압력 및 지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플랫폼의 갑판은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최대파고에 대하여 필요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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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구조
제134조(플랫폼의 구조) ①플랫폼은 그 최대총하중(최대정하중ㆍ가변하중ㆍ가속도하중 및 정벽과의 마찰에 의한 하중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을 지지하고, 바람과 파도의 압력 및 지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플랫폼의 갑판은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최대파고에 대하여 필요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
패임방지 등
제135조(패임방지 등) 플랫폼에는 패임방지 및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완충장치
제136조(완충장치) 플랫폼에 선박이 접하는 장소에는 완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제137조(준수사항) 유전안전계원은 플랫폼에서 작업이 시행될 때에는 기압ㆍ풍향ㆍ풍속ㆍ파고ㆍ유향 및 유속을 매 작업시간에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안전시설 등
제138조(안전시설 등) 해양생산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1. 기압계ㆍ풍향계ㆍ파고계ㆍ유향계ㆍ유속계 2. 육상기지ㆍ광업사무소 및 부속선과 상시 연락되는 무선전화 3. 표지장치 4. 경보장치 5. 총탑승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정 및 구명튜브 6. 총탑승자의 수보다 많은 수의 구명복 7. 비상사다리 8. 다음 각 목의 스프링클러(살수소화장치) 가. 독립된 원동기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는 2 이상의 소화펌프를 가진 것 나. 모든 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 노즐끝의 방수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2.5킬로그램 이상이고, 방수량이 매분 350리터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다. 소화전의 임의 반지름 25미터의 원을 그린 경우에 그 원의 범위 내에 1장소 이상 설치하고, 어느 장소에서도 2조 이상의 살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9. 고정에 필요한 장치 10. 니스, 페인트 등의 가연성 물질을 저장하는 밀폐가 가능한 공간 11. 발전기의 고장 또는 정전되었을 때에 분출방지장치와 안전상 필요한 설비를 작동하기 위한 예비전원설비
긴급차단장치
제139조(긴급차단장치) ①해양생산시설의 생산정중 자가분출을 이용하여 석유생산을 할 때에는 해수면 깊이가 50미터 이상인 장소 및 정두장치 부근에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단장치는 석유의 이송방향에 이상고압 또는 저압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피훈련
제140조(대피훈련) ①플랫폼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석유분출시를 대비한 분출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플랫폼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피시의 조치
제141조(대피시의 조치) 화재ㆍ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하여 플랫폼에서 대피할 때에는 분출방지장치 및 해저하에 설치한 긴급차단장치를 패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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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