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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1조(대피시의 조치)

대피시의 조치

제141조

제141조(대피시의 조치) 화재ㆍ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하여 플랫폼에서 대피할 때에는 분출방지장치 및 해저하에 설치한 긴급차단장치를 패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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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1조(대피시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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