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5조
제7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화약류와 발파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화약류와 발파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화약류의 취급
제76조(화약류의 취급) 석유광산에서의 화약류취급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직접하거나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사용제한
제77조(사용제한) 유정의 정내에 석유 또는 가연성가스가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을 때에는 화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천공총의 관리
제78조(천공총의 관리) 천공총의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동체부는 화약을 장전하기 전에 사용깊이에서의 이수압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행할 것 2. 동체부는 화약을 장전하기 전에 충분히 세척하고 건조시킬 것 3. 화약의 장전에 충격식의 것에 대하여는 격침 및 안전장치의 작동을 검사하고, 전기식의 것에 대하여는 절연시험을 행할 것 4. 화약을 제거하거나 장전할 때에는 일정한 안전한 장소를 정하여 행할 것 5.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에는 태양광선에의 노출 및 이물질의 부착을 피하기 위하여 피복할 것 6. 화약을 장전하는 천공총에는 "화약" 등의 표지를 붙이고 감시인을 두도록 할 것 7.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의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의 사용을 금할 것
준수사항
제79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을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을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물질을 적치한 장소에 접근시키지 말 것 2.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의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사용하지 말 것
천공총의 검사
제80조(천공총의 검사)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의 동체부, 착화부 및 부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천공총의 운반
제81조(천공총의 운반)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을 차량 등으로 운반할 경우 그 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안전한 밑판위에 고정시킬 것 2. 감시인을 배치하고, 운반인과 감시인외의 자를 승차시키지 말 것 3.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에 필요한 기구외에는 발화성이나 인화성의 물질 또는 충격에 의하여 화약류를 폭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은 천공총과 같이 싣지 말 것 4. 원동기 등에 의한 발생열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할 것 5. 천공총을 적재한 차량에는 소화기를 비치할 것 6. 적재량은 적재정량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적재한 천공총에는 태양광선에 노출 및 이물질의 부착을 피하기 위하여 피복을 할 것 8. 주간에는 붉은 바탕에 "화약"이라고 표시한 작은 기를, 야간에는 휴대용 적색전등을 사용할 것
준수사항
제82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ㆍ운반인 또는 감시인은 천공총을 운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2인 이상이 운반차를 동시에 사용하는 때에는 상호간 1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천공총의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사용하지 말 것 3. 운반중 휴식하는 때에는 사람이 있는 건축물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천공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말 것 4. 천공총을 차량 등으로부터 내리고자 할 때에는 시동을 끄고 정차후 실시할 것 5. 상시 불을 취급하는 장소,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물질을 적치한 장소에 천공총을 접근시키지 말 것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
제83조(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정두장치에는 폭발압력을 견딜 수 있는 방탄케이스를 비치할 것 2. 전기식 천공총의 점화용 스위치는 자물쇠를 잠글 수 있도록 하고, 점화후 회로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할 것 3. 천공에 관련된 자외의 자는 접근을 금지할 것 4. 천공총을 유정에 삽입할 때에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물질을 근처에 두지 말아야 하며 천공총의 충격을 피하도록 조치할 것
준수사항
제84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정두장치에서는 방탄케이스를 사용할 것 2. 전기식 천공총의 점화용 스위치에는 점화할 때 외에는 자물쇠를 잠그어 둘 것 3. 충격식 천공총의 약실지지기를 총신 내에 넣을 때에는 탄환의 장전부를 테이블면 이하로 내려서 격침을 올리고, 안전장치를 잠근 후에 할 것 4. 전기식 천공총의 전류검사는 탄환의 장전부를 테이블면 이하로 내리고, 안전한 전류에 의하여 행할 것 5. 발사가 끝났을 때에는 약실지지기를 제거하기 전에는 탄환의 장전부를 테이블면 이상으로 올리지 말 것 6. 불발한 경우 즉시 탄환을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원인을 확인할 것 7. 작업중에는 담당 석유광산근로자외의 자를 접근시키지 말 것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