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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81조(천공총의 운반)

석유광산안전규칙 제81조(천공총의 운반)

천공총의 운반

제81조

제81조(천공총의 운반)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을 차량 등으로 운반할 경우 그 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안전한 밑판위에 고정시킬 것 2. 감시인을 배치하고, 운반인과 감시인외의 자를 승차시키지 말 것 3.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에 필요한 기구외에는 발화성이나 인화성의 물질 또는 충격에 의하여 화약류를 폭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은 천공총과 같이 싣지 말 것 4. 원동기 등에 의한 발생열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할 것 5. 천공총을 적재한 차량에는 소화기를 비치할 것 6. 적재량은 적재정량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적재한 천공총에는 태양광선에 노출 및 이물질의 부착을 피하기 위하여 피복을 할 것 8. 주간에는 붉은 바탕에 "화약"이라고 표시한 작은 기를, 야간에는 휴대용 적색전등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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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81조(천공총의 운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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