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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0장 보칙

제209조–제21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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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제209조

제209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210조

제210조(수수료) ①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 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수수료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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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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