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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제36조–제74조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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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시추탑

시추탑의 기초

제36조

제36조(시추탑의 기초) ①시추탑의 기초는 그 최대총하중을 지지하고, 풍압에 의한 시추탑의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지지력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총하중 또는 풍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대총하중 : 최대정하중ㆍ가속도하중ㆍ굴곡하중 및 정벽과의 마찰하중을 합한 것 2. 풍압은 시추탑의 다리, 지지대, 기대어 세워놓은 강판 등 시추탑의 총노출면에 대한 매초 30미터의 풍속시의 풍압

시추탑의 다리

제37조

제37조(시추탑의 다리) ①철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2.7 이상이어야 한다. ②목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

고정사다리

제38조

제38조(고정사다리) 시추탑에 고정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발판은 튼튼한 재료를 사용하고 같은 간격으로 설치할 것 2. 고정사다리 상단은 0.6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하는 등 승강에 위험이 없도록 설치할 것 3. 철재시추탑의 경우에는 나사 또는 용접에 의하여 부착할 것 4. 수직 이상으로 기울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시추탑과의 간격을 0.1미터 이상 두고 설치할 것 6.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것

비상안전하강기

제39조

제39조(비상안전하강기) 시추탑에서 작업하는 광산종업원의 비상대피가 필요한 경우 시추탑에는 비상안전하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용금지 등

제40조

제40조(사용금지 등) 무너질 위험이 많은 시추탑은 즉시 사용을 금지시키고 해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검사

제41조

제41조(검사) 담당 안전계원은 시추 등의 작업개시전에 시추탑의 각 부분의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절 로프와 캣트라인

로프의 관리 등

제42조

제42조(로프의 관리 등) 로프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녹슬지 아니하도록 도금을 하거나 기름칠을 할 것 2. 로프의 끝맺음을 할 때에는 클립을 사용하거나 합금맺음(로프소켓)을 할 것 3. 접속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지름이 15밀리미터 이상 22밀리미터 미만의 것은 겹치게 하는 길이를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지름이 22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미만의 것은 겹치게 하는 길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의 것은 겹치게 하는 길이를 7.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탄성이 감소하거나 부식ㆍ마모ㆍ단선 또는 만곡(굽음)이 생긴 것을 사용하지 말 것

안전율

제43조

제43조(안전율) 권양기의 권양용 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깊이가 1천 500미터를 넘는 유정의 경우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안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캣트라인

제44조

제44조(캣트라인) 캣트라인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마찰에 의하여 홈이 생긴 때에는 캣헤드를 사용하지 말 것 2. 캣헤드에 감는 부분은 잇지 말 것 3. 노후된 캣트라인은 사용하지 말 것

캣트라인의 사용상 주의

제45조

제45조(캣트라인의 사용상 주의) 석유광산근로자가 캣트라인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싱파이프(붕괴 방지를 위해 시추 시 사용하는 철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에 큰 하중이 걸릴 때에는 급격히 잡아당겨서는 안 된다.

검사 등

제46조

제46조(검사 등) 담당 안전계원은 권양기의 로프ㆍ캣트라인 등에 대하여 마찰ㆍ부식 등 위험유무를 작업개시전에 검사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절 시추장치

권양기의 제동벤드

제47조

제47조(권양기의 제동벤드) 권양기의 제동장치는 제동시 제동벤드가 렌지의 전면에 완전히 밀착되게 하여야 한다.

비상차단장치

제48조

제48조(비상차단장치) 권양기의 동력비상차단장치는 그 권양기를 운전하는 석유광산근로자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하중표시장치

제49조

제49조(하중표시장치) 로터리식 시추작업을 할 때에는 하중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로터리호스

제50조

제50조(로터리호스) 시추에 사용하는 로터리호스는 순환이수의 최대사용압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파이프용 승강기 등의 안전율

제51조

제51조(파이프용 승강기 등의 안전율) 파이프용 승강기, 후크 및 운동활차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

파이프용 승강기에 의한 승강의 금지

제52조

제52조(파이프용 승강기에 의한 승강의 금지) 석유광산근로자는 파이프용 승강기로 승강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추이수와 이수펌프

제53조

제53조(시추이수와 이수펌프) 이수펌프에는 압력계 및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수펌프의 운전상 주의

제54조

제54조(이수펌프의 운전상 주의) 석유광산근로자는 순환계통의 모든 밸브가 열린 것을 확인한 후 이수펌프를 운전하여야 한다.

검사 등

제55조

제55조(검사 등) 기계안전계원은 시추장치의 주유상태ㆍ체인ㆍ제동기ㆍ안전밸브 및 계기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절 석유생산장치 및 그 밖의 시설 등

분출방지장치

제56조

제56조(분출방지장치) ①고압의 유체가 정두장치(유정과 시추장비를 연결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분출될 위험이 있는 유정에는 분출방지장치 또는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의 분출방지장치를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추파이프ㆍ튜빙파이프(석유, 가스 등을 지표로 운반하기 위한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케이싱파이프를 유정 내에 삽입한 후 그 주위에서 석유가 분출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정두장치에 설치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무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정두장치에 비치하는 분출방지장치는 개폐식으로서 독립된 동력원을 가지고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원격조작식일 것 2. 정두장치에 설치하는 분출방지장치의 비상용작동장치 또는 경보장치는 권양기의 운전자 가까이에 설치할 것 3. 정두장치에 비치하는 분출방지장치의 배출구로부터 유출하는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초크매니폴드 압력 게이지(여러 개의 가지관이 갈라져 있는 기관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장치를 설치할 것 4. 시추파이프ㆍ튜빙파이프의 내부로부터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할 것 5. 다이버터(유정통제용 유체흐름변경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지층파괴에 의하여 유체가 유정외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두장치를 밀폐함과 동시에 다이버터라인의 밸브를 개방하는 장치를 갖추고 다이버터라인으로부터 유출되는 유체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해양의 유정에서 시추작업을 할 때 또는 해양외의 구역으로서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의 염려가 많은 유정에서의 시추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가능성이 높은 깊이까지 시추를 한 때에는 즉시 케이싱파이프의 삽입과 시멘트 메우기를 하고 분출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2. 시멘트 메우기를 한 때에는 가압 등의 방법에 따라 그 효과를 확인할 것 3. 순환이수탱크내의 이수량의 비정상적인 증감을 즉시 알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비상용 이수 등

제57조

제57조(비상용 이수 등)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의 가능성이 높은 유정에서의 시추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시추작업에 필요한 이수외에 비상용이수 또는 그 재료를 준비할 것 2. 중이수의 제조 및 이수성질의 조절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할 것

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

제58조

제58조(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 ①정두장치에 설치할 분출방지장치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안전계원은 시추작업중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분출방지장치의 내압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분출방지장치의 내압시험은 21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분출방지장치 설치시의 최고사용압력

제59조

제59조(분출방지장치 설치시의 최고사용압력) 분출방지시설의 분출방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압력 이상의 최고사용압력을 갖춘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1. 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는 시추하는 유층의 성질 또는 가스층의 성질 또는 깊이에 따른 압력 가.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된 것: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밀폐정두압력) 나.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되지 않은 것: 제곱센티미터당 목적층의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1을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다. 수용형 가스층으로 수직깊이 1천미터 미만의 것: 제곱센티미터당 목적층의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04를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라. 수용형 가스층으로 수직깊이 1천미터 이상의 것: 제곱센티미터당 40중량킬로그램 2. 다이버터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35중량킬로그램(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 등의 경우에는 내압시험에 의함)

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제60조

제60조(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①분출방지설비(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은 분출방지장치를 갖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정두장치(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정두장치에 부착한 때 및 케이싱파이프 삽입한 때(목적층에 달한 케이싱파이프를 삽입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시추하는 유층의 성질ㆍ가스층의 성질 또는 깊이에 따른 압력 이상의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된 것: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환체형 분출방지장치와 램형 분출방지장치를 겸한 정두장치 중 환체형 분출방지장치에 대하여는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에 0.7을 곱한 압력) 2.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되지 않은 것: 매 제곱센티미터당 다음 케이싱파이프 삽입예정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1을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환체형 분출방지장치와 램형 분출방지장치를 겸한 정두장치 중 환체형 분출방지장치에 대하여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다음 케이싱파이프 삽입예정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 07을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3. 수용형 가스층으로 수직깊이 1천미터 미만의 것: 매 제곱센티미터당 목적층의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04를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4. 수용형 가스층으로 수직깊이 1천미터 이상의 것: 매 제곱센티미터당 40중량킬로그램 ②분출방지설비의 분출방지장치에 대해서는 정두장치에 부착하기 전에 다음에 제시하는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제한순환방식에 의한 방식(목적층이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환체형 분출방지장치(램형 분출방지장치와 겸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 2. 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목적층이 유층 또는 유리형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의 환체형 분출방지장치(램형 분출방지장치와 겸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목적층의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1을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3. 다이버터방식에 의한 경우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35중량킬로그램

자가분출채취장치

제61조

제61조(자가분출채취장치) ①석유생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석유의 분출 우려가 많은 유정에는 자가분출채취장치 등의 정두장치(분출방지장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자가분출채취장치 등 정두장치는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샤크라인

제62조

제62조(샤크라인) ①샤크라인이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면에 샤크라인을 부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샤크라인에는 피복을 하여야 한다.

석유생산장치의 평행추

제63조

제63조(석유생산장치의 평행추) 석유생산장치의 평행추는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스플랜트

제64조

제64조(가스플랜트) ①가스플랜트, 스태빌라이저플랜트(원유 등의 증류 작업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플랜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 또는 그 일부로 되어 있는 시설의 분리기, 흡수통 및 증유통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②가스플랜트, 스테빌라이저플랜트,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 또는 그 일부로 되어 있는 시설내의 가스를 방출하고자 할 때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안전한 장소에 방출하여야 한다. ③펌프실 및 액화탄화수소의 저장실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석유저장탱크

제65조

제65조(석유저장탱크) 석유저장탱크(천연가스의 저장탱크를 제외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기초는 지반이 부등침하(不等沈下: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이 불균형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전하도록 할 것 2. 강판을 사용하고 풍압 및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 3. 외면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4. 석유저장탱크중 압력이 가하여 지는 압력탱크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가.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 감압판으로 그 감압측에 안전판을 부착한 것 다. 경보장치로 안전판을 갖춘 것 5. 압력탱크외의 것에는 통기관을 설치할 것 6. 탱크내의 석유량을 자동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7. 검사 또는 청소에 필요한 입구를 설치할 것. 다만, 부식의 우려가 없고 검사 또는 청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피뢰설비를 할 것.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스저장탱크

제66조

제66조(가스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유수식은 수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것으로 할 것 2.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한냉지방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를 말한다)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 출입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4. 무수식은 예비펌프를 설치할 것 5. 기초는 지반이 부등침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전하도록 할 것 6. 강판을 사용하고 풍압 및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 7. 외면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8. 가스저장탱크중 압력이 가하여 지는 압력탱크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가.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 감압판으로 그 감압측에 안전판을 부착한 것 다. 경보장치로 안전판을 갖춘 것 9. 탱크내의 가스량을 자동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10. 검사 또는 청소에 필요한 입구를 설치할 것. 다만, 부식의 우려가 없고 검사 또는 청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피뢰설비를 할 것.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제67조

제67조(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①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밸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②석유광산근로자가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를 청소할 때에는 탱크의 유해가스를 배제하여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화공법

제68조

제68조(화공법) 화공법에 의한 석유의 생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착화는 안전한 곳에서 실시할 것 2. 착화정내에 천연가스와 공기와 혼합물이 정체하거나 정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착화전에 이를 배제할 것 3. 공기압입을 정지하는 동안에는 천연가스압입을 하지 말 것 4. 착화정의 정두장치의 입구에는 적정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5. 착화정의 정두장치의 입구 주위에는 적정한 방호벽을 설치할 것

수압파쇄법

제69조

제69조(수압파쇄법) 수압파쇄에 의한 석유의 생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압입작업은 조명장치의 설치 및 석유누설을 발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경우외에는 야간에 실시하지 말 것 2. 압입파이프 및 정두장치는 제58조 내지 제60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압입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할 것 3. 압입파이프 및 정두장치는 나사를 완전히 조이고 진동방지를 위한 설비를 할 것 4. 정두장치 또는 압입파이프내의 압력이 제2호의 시험압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즉시 압입펌프의 운전을 정지할 것

폐정작업

제70조

제70조(폐정작업) 폐정작업의 경우 시추탑에 의하여 케이싱을 뽑을 때에는 하중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파이프

제71조

제71조(파이프) ①석유이송용 파이프(이하 이 절에서 "파이프"라 한다)는 최대사용압력 및 설치장소에 있어서 가하여지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파이프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부식의 염려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의 방식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파이프(천연가스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접속하는 압축기 사이에는 수분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3. 파이프의 분기점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4. 파이프는 온도의 변화에 의한 길이의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파이프의 접합

제72조

제72조(파이프의 접합) 파이프의 접합은 아크용접(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을 말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용접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용접에 의한 것이 적정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접합방법에 의할 수 있다.

파이프의 내압시험

제73조

제73조(파이프의 내압시험) 파이프의 이음새, 밸브 등 부속금속류는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검사 등

제74조

제74조(검사 등) 기계안전계원은 석유생산장치ㆍ석유저장탱크ㆍ가스저장탱크ㆍ분출방지장치(해양 및 호수에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의 파이프 및 파이프부속장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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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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