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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71조(파이프)

파이프

제71조

제71조(파이프) ①석유이송용 파이프(이하 이 절에서 "파이프"라 한다)는 최대사용압력 및 설치장소에 있어서 가하여지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파이프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부식의 염려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의 방식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파이프(천연가스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접속하는 압축기 사이에는 수분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3. 파이프의 분기점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4. 파이프는 온도의 변화에 의한 길이의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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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71조(파이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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