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제173조
제173조(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①압축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2. 압력계를 설치할 것 3. 리시버탱크는 정기적으로 분출청소할 것 4. 보일러ㆍ밸브ㆍ냉각기와 리시버탱크는 정기적으로 청소할 것 5. 실린더에는 적절한 윤활유를 사용할 것 ②압축기에 흡입되는 공기는 먼지 등 이물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제173조(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①압축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2. 압력계를 설치할 것 3. 리시버탱크는 정기적으로 분출청소할 것 4. 보일러ㆍ밸브ㆍ냉각기와 리시버탱크는 정기적으로 청소할 것 5. 실린더에는 적절한 윤활유를 사용할 것 ②압축기에 흡입되는 공기는 먼지 등 이물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 등
제174조(검사 등) 담당 안전계원은 압축기의 실린더ㆍ온도ㆍ안전밸브의 이상유무에 관한 사항 등의 안전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