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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67조(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석유광산안전규칙 제67조(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제67조

제67조(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①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밸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②석유광산근로자가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를 청소할 때에는 탱크의 유해가스를 배제하여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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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석유생산장치 및 그 밖의 시설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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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67조(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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