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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62조(샤크라인)

샤크라인

제62조

제62조(샤크라인) ①샤크라인이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면에 샤크라인을 부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샤크라인에는 피복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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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석유생산장치 및 그 밖의 시설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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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62조(샤크라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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