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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61조(자가분출채취장치)

자가분출채취장치

제61조

제61조(자가분출채취장치) ①석유생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석유의 분출 우려가 많은 유정에는 자가분출채취장치 등의 정두장치(분출방지장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자가분출채취장치 등 정두장치는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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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석유생산장치 및 그 밖의 시설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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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61조(자가분출채취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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