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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72조(파이프의 접합)

파이프의 접합

제72조

제72조(파이프의 접합) 파이프의 접합은 아크용접(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을 말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용접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용접에 의한 것이 적정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접합방법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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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석유생산장치 및 그 밖의 시설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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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72조(파이프의 접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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