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추탑의 다리
제37조
제37조(시추탑의 다리) ①철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2.7 이상이어야 한다. ②목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37조(시추탑의 다리)
시추탑의 다리
제37조(시추탑의 다리) ①철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2.7 이상이어야 한다. ②목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37조(시추탑의 다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