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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55조(검사 등)

석유광산안전규칙 제55조(검사 등)

검사 등

제55조

제55조(검사 등) 기계안전계원은 시추장치의 주유상태ㆍ체인ㆍ제동기ㆍ안전밸브 및 계기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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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추장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55조(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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