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석유광산안전규칙 제45조(캣트라인의 사용상 주의)

석유광산안전규칙 제45조(캣트라인의 사용상 주의)

캣트라인의 사용상 주의

제45조

제45조(캣트라인의 사용상 주의) 석유광산근로자가 캣트라인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싱파이프(붕괴 방지를 위해 시추 시 사용하는 철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에 큰 하중이 걸릴 때에는 급격히 잡아당겨서는 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로프와 캣트라인 →

제2절 로프와 캣트라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45조(캣트라인의 사용상 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