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제209조
제209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제209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9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