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곳에서의 작업
제208조
제208조(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추탑ㆍ전봇대 또는 공중에 매달린 발판 등 추락의 위험이 많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석유광산근로자는 안전로프를 매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
제208조(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추탑ㆍ전봇대 또는 공중에 매달린 발판 등 추락의 위험이 많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석유광산근로자는 안전로프를 매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8조(높은 곳에서의 작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