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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8조(높은 곳에서의 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제208조

제208조(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추탑ㆍ전봇대 또는 공중에 매달린 발판 등 추락의 위험이 많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석유광산근로자는 안전로프를 매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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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통로 및 작업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8조(높은 곳에서의 작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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