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의 취급
제76조
제76조(화약류의 취급) 석유광산에서의 화약류취급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직접하거나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화약류의 취급
제76조(화약류의 취급) 석유광산에서의 화약류취급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직접하거나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76조(화약류의 취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