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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84조(준수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 제84조(준수사항)

준수사항

제84조

제84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정두장치에서는 방탄케이스를 사용할 것 2. 전기식 천공총의 점화용 스위치에는 점화할 때 외에는 자물쇠를 잠그어 둘 것 3. 충격식 천공총의 약실지지기를 총신 내에 넣을 때에는 탄환의 장전부를 테이블면 이하로 내려서 격침을 올리고, 안전장치를 잠근 후에 할 것 4. 전기식 천공총의 전류검사는 탄환의 장전부를 테이블면 이하로 내리고, 안전한 전류에 의하여 행할 것 5. 발사가 끝났을 때에는 약실지지기를 제거하기 전에는 탄환의 장전부를 테이블면 이상으로 올리지 말 것 6. 불발한 경우 즉시 탄환을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원인을 확인할 것 7. 작업중에는 담당 석유광산근로자외의 자를 접근시키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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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84조(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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