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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4조(플랫폼의 구조)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4조(플랫폼의 구조)

플랫폼의 구조

제134조

제134조(플랫폼의 구조) ①플랫폼은 그 최대총하중(최대정하중ㆍ가변하중ㆍ가속도하중 및 정벽과의 마찰에 의한 하중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을 지지하고, 바람과 파도의 압력 및 지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플랫폼의 갑판은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최대파고에 대하여 필요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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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4조(플랫폼의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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