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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8조(안전시설 등)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8조(안전시설 등)

안전시설 등

제138조

제138조(안전시설 등) 해양생산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1. 기압계ㆍ풍향계ㆍ파고계ㆍ유향계ㆍ유속계 2. 육상기지ㆍ광업사무소 및 부속선과 상시 연락되는 무선전화 3. 표지장치 4. 경보장치 5. 총탑승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정 및 구명튜브 6. 총탑승자의 수보다 많은 수의 구명복 7. 비상사다리 8. 다음 각 목의 스프링클러(살수소화장치) 가. 독립된 원동기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는 2 이상의 소화펌프를 가진 것 나. 모든 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 노즐끝의 방수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2.5킬로그램 이상이고, 방수량이 매분 350리터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다. 소화전의 임의 반지름 25미터의 원을 그린 경우에 그 원의 범위 내에 1장소 이상 설치하고, 어느 장소에서도 2조 이상의 살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9. 고정에 필요한 장치 10. 니스, 페인트 등의 가연성 물질을 저장하는 밀폐가 가능한 공간 11. 발전기의 고장 또는 정전되었을 때에 분출방지장치와 안전상 필요한 설비를 작동하기 위한 예비전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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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8조(안전시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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