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훈련
제140조
제140조(대피훈련) ①플랫폼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석유분출시를 대비한 분출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플랫폼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0조(대피훈련)
대피훈련
제140조(대피훈련) ①플랫폼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석유분출시를 대비한 분출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플랫폼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0조(대피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