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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0조(대피훈련)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0조(대피훈련)

대피훈련

제140조

제140조(대피훈련) ①플랫폼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석유분출시를 대비한 분출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플랫폼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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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0조(대피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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