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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07조(안전장치 등)

안전장치 등

제107조

제107조(안전장치 등) ①고압파이프라인(천연가스에 관한 것에 한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는 고압파이프내의 천연가스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을 넘지 아니하도록 안전밸브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고압파이프라인에는 필요한 경우 적정한 개소에 정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압기에는 그 입구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그 출구(안지름이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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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07조(안전장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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