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용 접지
제109조
제109조(안전용 접지) 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안전용 접지
제109조(안전용 접지) 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09조(안전용 접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