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등
제94조
제94조(검사 등) 유전안전계원은 파이프라인의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94조(검사 등)
검사 등
제94조(검사 등) 유전안전계원은 파이프라인의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94조(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