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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92조(해저설치)

해저설치

제92조

제92조(해저설치) 파이프를 해저 등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파이프는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과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와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3. 2선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설치할 때에는 파이프라인 상호간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돌출 파이프는 선박 등에 의한 손상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고, 적정한 표지를 할 것 5. 파이프가 부양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부양방지조치를 취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파이프의 설치 →

제1절 파이프의 설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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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92조(해저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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