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연안구역내 매설
제90조
제90조(하천의 연안구역내 매설) 파이프를 하천의 연안구역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천의 연안구역내 매설
제90조(하천의 연안구역내 매설) 파이프를 하천의 연안구역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90조(하천의 연안구역내 매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