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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1조(승강 및 통행설비)

승강 및 통행설비

제191조

제191조(승강 및 통행설비) ①기중기의 운전대 및 석유광산 근로자가 승강하여야 할 부분에는 사다리 등의 승강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기중기의 청소ㆍ주유ㆍ검사 등을 위하여 통행이 필요한 곳에는 안전한 통행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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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1조(승강 및 통행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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