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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2조(송전정지)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2조(송전정지)

송전정지

제162조

제162조(송전정지) ①유전에서 석유가 지상으로 유출하거나 분출한 때에는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송전을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②담당 안전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이 정지된 시설에 재송전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담당 안전계원에게 연락하여 안전상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송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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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2조(송전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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