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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5조(접지공사)

접지공사

제165조

제165조(접지공사) ①유전에 설치하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부 상자에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②유전에 설치한 변압기는 고압과 저압의 혼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1.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저압측의 사용전압이 300볼트 이하인 경우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접지할 수 있다. 2. 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비자기성 금속의 혼촉방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혼촉방지판을 접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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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5조(접지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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