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의 설치
제171조
제171조(보일러의 설치) 보일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검사에 필요한 사다리길 또는 통로를 설치할 것 2.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3. 압력계를 비치할 것 4. 2 이상의 유리수면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수면계를 비치할 것 5. 흡출판 또는 흡입 배출 콕을 설치할 것 6. 예비급수장치를 설치할 것
보일러의 설치
제171조(보일러의 설치) 보일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검사에 필요한 사다리길 또는 통로를 설치할 것 2.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3. 압력계를 비치할 것 4. 2 이상의 유리수면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수면계를 비치할 것 5. 흡출판 또는 흡입 배출 콕을 설치할 것 6. 예비급수장치를 설치할 것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1조(보일러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