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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6조(환기)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6조(환기)

환기

제196조

제196조(환기) ①옥내작업장에 석유광산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경우 그 통기량 및 환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통기량은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1인당 매시간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직접 밖을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고,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②통기량이 1인당 매 시간 30세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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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환기ㆍ조명 및 기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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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6조(환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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