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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7조(일광 및 조명)

일광 및 조명

제197조

제197조(일광 및 조명) 석유광산근로자가 항상 근무하는 옥내작업장의 밝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정밀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장: 300럭스 이상 2. 보통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장: 150럭스 이상 3. 그 밖의 작업장: 70럭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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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7조(일광 및 조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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