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제194조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①다음 각 호의 기계 또는 장치의 위험한 부분에는 울타리ㆍ피복 등의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기아ㆍ마찰전도장치 및 볼트ㆍ너트 등의 돌출부가 있는 커플링 2. 바닥 또는 대면에서 높이 2미터 이하에 있는 축 및 돌출한 축단과 벨트ㆍ체인 또는 로프에 의한 전동장치 3. 헬리컬기어(나선형톱니 원통기어를 말한다)의 바닥 또는 기계받침대에서 높이 2미터까지의 부분 4.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기계 ②벨트의 연결점에는 돌출된 금속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작업 또는 운행을 위하여 수평차축 등의 운전장치를 넘어야 할 곳에는 피복을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용광로 또는 고열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폭발 또는 열물질이 넘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일반기계장치 →

제7절 일반기계장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