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의 저장
제177조
제177조(고압가스의 저장) 고압가스의 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0.15세제곱미터(액화가스에 있어서는 질량 10킬로그램을 용적 1세제곱미터로 본다) 이하의 고압가스를 저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충전용기에는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2. 충전용기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7조(고압가스의 저장)
고압가스의 저장
제177조(고압가스의 저장) 고압가스의 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0.15세제곱미터(액화가스에 있어서는 질량 10킬로그램을 용적 1세제곱미터로 본다) 이하의 고압가스를 저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충전용기에는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2. 충전용기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7조(고압가스의 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