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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7조(고압가스의 저장)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7조(고압가스의 저장)

고압가스의 저장

제177조

제177조(고압가스의 저장) 고압가스의 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0.15세제곱미터(액화가스에 있어서는 질량 10킬로그램을 용적 1세제곱미터로 본다) 이하의 고압가스를 저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충전용기에는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2. 충전용기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고압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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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7조(고압가스의 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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