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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9조(충전기의 이동)

충전기의 이동

제179조

제179조(충전기의 이동) 충전용기의 이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충전용기(내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하인 용기를 제외한다)는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등 충격으로부터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2. 충전용기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이동할 때에는 그 차량의 잘 보이는 곳에 "고압가스위험"의 표시를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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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79조(충전기의 이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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