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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2조(배전반)

배전반

제122조

제122조(배전반) 배전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회로접속에 사용하는 볼트ㆍ너트 등은 진동에 의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배전반 전후의 바닥에는 그 조작을 위한 절연대를 설치할 것 3. 발전기용 배전반에는 회로시험기ㆍ전압계ㆍ전류계ㆍ전력계ㆍ유효전력비율측정기(역률계) 및 주파수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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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2조(배전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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