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재 처리장
제155조
제155조(석탄재 처리장) ①석탄재 처리장은 다른 구조물에 연소의 위험성이 없는 위치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석탄재 처리장에는 이를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5조(석탄재 처리장)
석탄재 처리장
제155조(석탄재 처리장) ①석탄재 처리장은 다른 구조물에 연소의 위험성이 없는 위치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석탄재 처리장에는 이를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5조(석탄재 처리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