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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5조(석탄재 처리장)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5조(석탄재 처리장)

석탄재 처리장

제155조

제155조(석탄재 처리장) ①석탄재 처리장은 다른 구조물에 연소의 위험성이 없는 위치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석탄재 처리장에는 이를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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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5조(석탄재 처리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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