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조직
제159조
제159조(소화조직)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해양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석유광산 또는 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석유광산의 경우에는 소화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소화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화설비의 사용법 2. 화재발생시 소화방법 3. 화재발생시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9조(소화조직)
소화조직
제159조(소화조직)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해양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석유광산 또는 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석유광산의 경우에는 소화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소화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화설비의 사용법 2. 화재발생시 소화방법 3. 화재발생시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9조(소화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