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출시 대비훈련
제131조
제131조(분출시 대비훈련) 해상시추리그의 모든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석유분출시를 대비한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1조(분출시 대비훈련)
분출시 대비훈련
제131조(분출시 대비훈련) 해상시추리그의 모든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석유분출시를 대비한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1조(분출시 대비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