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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0조(거주시설)

거주시설

제130조

제130조(거주시설) 해상시추리그의 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시추장치ㆍ이수탱크 또는 연료 저장탱크의 설치장소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 거주하는 총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거주시설과 통풍을 유지할 것 3. 긴급시 광산근로자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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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0조(거주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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