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훈련
제132조
제132조(대피훈련) 해상시추리그의 모든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피훈련
제132조(대피훈련) 해상시추리그의 모든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2조(대피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