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0조(준수사항)

준수사항

제120조

제120조(준수사항) 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에는 선체승강 조작전 승강장치를 검사할 것 2. 반잠수형 해상시추리그 및 선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에는 닻을 내려 고정하기 전에 그 장치를 검사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예항 및 조작 등 →

제1절 예항 및 조작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0조(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