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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제25조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는 해당 안전관리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을 한 때에는 선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계원의 대리자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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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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