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선임
제21조
제21조(안전관리자의 선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별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1조(안전관리자의 선임)
안전관리자의 선임
제21조(안전관리자의 선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별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21조(안전관리자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