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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28조(안전감독자의 관리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8조(안전감독자의 관리사항)

안전감독자의 관리사항

제28조

제28조(안전감독자의 관리사항) 안전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한다. 1. 광산시설의 사용ㆍ정지ㆍ수리ㆍ개조 및 이전 2. 석유생산방법의 개선 3.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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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28조(안전감독자의 관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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