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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30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제30조

제30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 2.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구호조치 또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것 3. 시설과 재료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그 정비사항을 확인할 것 4. 안전계원 및 석유광산근로자에게 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할 것 5. 석유광산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할 것 6. 석유광산의 안전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7.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의 시정조치내용 및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에게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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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30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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