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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27조(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7조(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제27조

제27조(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안전계원은 안전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유전안전계원: 유전내의 다른 안전계원이 분장하는 사항외의 유전안전의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계안전계원: 기계류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전기안전계원: 전기설비의 안전, 안전등, 가스검정기의 검사ㆍ정비 및 출납 등에 관한 사항 4. 화약ㆍ발파안전계원: 화약류의 보관ㆍ출납ㆍ운반ㆍ휴대ㆍ취급 및 발파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6. 환경안전계원: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등 광해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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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27조(안전계원의 관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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