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선임
제23조
제23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선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3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선임)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선임
제23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선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23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